정부는 11일부터 이달말까지 불법 도로 굴착및 점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10일 대구가스폭발사고와 같은 대형하고의 재발을 막고
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국의 도로관리청별로 단속반을 구성,
관할구역내 전노선에 대해 도로굴착및 점용에 대한 허가여부및 안전관리
이행사항등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번 단속에서 불법 도로점용및 허가내용과 다르게 점용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벌칙규정에 따라 고발조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