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가양대교의 시공감리용역입찰을 외국감리업체로 제한해 진행하자
국내 감리업체들이 이에 반발하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종합건설본부는 최근 가양대교의 시공감리용
역을 입찰하면서 "완벽한" 시공감리를 위해 총 80여억원의 규모의 용역비가
소요되는 가양대교 건설공사 시공감리를 외국 감리업체만을 대상으로 발주했
다.

이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국내 감리업체들은 완전경쟁의 원칙과 비용절감
등을 내세워 자신들도 입찰에 참여할수 있게해 달라고 서울시에 여려차례
건의서를 제출하는등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측은 이에대해 "건설공사시 시공감리를 외국 전문감리업
체에 한해 맡길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건설기준법 50조에 있다"며 국내 감리
업체들의 입찰참여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서울시 종합건설본부는 기술계약서를 제출한 14개 외국 업체가운데
4개사를 우선 선정한데 이어 2개사를 우선협의대상자로 압축,가격제의서를
제출받아 이 가운데 멕도널드사와 9일 최종협의를 가졌다.

서울시는 5월중으로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얻어 정식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
감리회사의 직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 김동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