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보통신부 산하의 우체국과 우정국및 체신금융국을 통합해
오는97년부터 한국체신공사로 독립시키기로 한 것과 관련,공사의 재산
과 업무에 관해 업무개시후 10년간 법인세및 재산세등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공사의 자본금은 7조원으로 하되 정부가 현금 부동산 동산등으로
전액 출자토록 하고 공사에 대해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이내에서
사채를 발행할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8일 재정경제원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체신공사법제정안"을 마련,관계부처 의견조회를 거쳐 입법예
고한뒤 올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률안은 체신공사의 업무와 관련,<>우편사업 <>체신예금.보험 <>우
체국 전산망을 이용한 통신사업및 정보처리업 <>우편망을 이용한 통신
판매및 시장조사업등을 할수있도록 규정했다.

또 공사의 임직원에 대해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이항의
벌금에 처하도록하고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
해선 감사가 공사를 대표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한국체신공사법에 의하지 않고는 체신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엔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