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행정이 시.군.구등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되고있으나
전문인력이 부족한데다 전문성도 크게 떨어져 식품행정의 공백상태가
빚어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8일 보건복지부와 소비자단체등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이 개정돼
내년부터는 식품류 전체의 영업허가권과 유흥업소의 영업시간제한권등이
모두 지자체로 넘어가게 돼있으나 지자체가 이를 수용할 태세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통상압력에 따른 외산식품의 수입러시가 우려되는데다
자율화바람을 탄 식품업체 난립등의 악재속에서 지방식품행정체계의
허점은 소비자인 국민들의 보건에도 악영향을 미칠수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청되고있다.

자자체의 식품위생행정은 시와 구의 경우 위생과에서 전담하고있으나
군의 경우 사회과직제내 위생계에서 1~3명의 직원이 담당하는데
그치고있다.

게다가 순환보직이 많아 단순한 불법업소 단속업무이외의 과대광고등
법규적용에 따른 전문성을 확보할 수있는가에 의문이 제기되고있다.

소비자단체들은 절대인원이 부족한데다 전문성이 떨어질수밖에
없는 현 지방위생행정체계로는 국민보건을 지킬수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지방식품행정의 공백을 막기위해
식품명예감시원제도입과 위생과직원확충등을 추진하고있으나 일선행정조직에
선 아직 반영되지못하고 있다.

특히 식품위생관련 공무원수급을 위해 지방공무원직렬에 식품위생직렬을
신설하고 군위생계를 위생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방안등을 내무부와
협의중이나 시행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복지부관계자는 "지자체로 식품행정권이 넘어가는 것에 따른 행정권의
누수현상을 막기위해 지방식품공무원은 물론 업체의 실무자를 상대로한
교육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지자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남궁 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