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건설업면허 발급업무 일체가 지방국토관리청장에위임된다.

건설교통부는 8일 95년도 일반건설업및 특수건설업에 대한 신규 면허실
시 계획을 예고하고 건설업면허 신청자의 편의 도모와 행정절차 간소화 차
원에서 면허 발급 업무 전체를 지방청에 위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건설업 면허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주된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국토관리청(제주개발사무소 포함)에 신청하면 된다.

건교부는 또 면허신청 예정자를 대상으로 신청요령에 대한 사전 안내교육
을 실시,심사기간중 민원인이 서류보완으로 불편을 겪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로 했다.

이날 예고된 올해 신규 면허실시계획에 따르면 오는 18일 실시계획공고를
거쳐 다음달 19일부터 5일간 신청을 받아 6월 24일부터 8월19일 사이에 심
사를 하게 된다.

따라서 면허처분은 8월 20일에서 9월 4일 사이에 있을 예정이다.

면허실시 대상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등 3개 일반건설
업종과 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조경공사업등 특수건설업종이다.

정부는 업체수 증가에 따른 과당경쟁을 우려 지난해까지는 3년단위로 신
규면허를 발급해왔으나 지난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올해부터 매년단위로 신
규면허를 발급키로 했다.

건교부는 신규 면허의 매년 발급이 <>면허 대여등 불법행위를 줄일수 있
고<>면허에 대한 웃돈거래등의 병폐와 가수요를 방지할수 있으며<>건설시
장 개방에 대비한 업체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
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