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하반기부터 전용면적 18평이하 소규모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은행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 저축금액의 40%(연간72만원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게 된다.

또 은행의 정기예.적금의 최장만기가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며
3년이상 예적금에 대해선 예치기간중 금리가 변동되는 변동금리부상품도
도입된다.

8일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저축증대방안"을
마련,관련규정을 고치는대로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지난해1월부터 시판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대상을 만20세
에서 18세이상으로 낮추고 대출자격도 가입후 5년경과자로서 대출당시 2년
간 무주택에서 신청일현재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18평이하 주택소유자
로 완화키로 했다.

또 저소득농어가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금액의 15%가 세액공
제되고 이자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농어가목돈저축 연간 납입한도를 현행
72만원에서 1백2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함께 채권시장활성화를 통한 저축수단다양화를 위해 빠르면 오는7월
부터 보험에 대해서도 국공채 창구판매를 허용하고 채권전문딜러제를 도입
키로 했다.

이밖에 내년부터 상장기업이 유상증자를 할때 기존 주주에 의존하지 않
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증자할수 있도록 이사회가 의결할 경우 일반공
모증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