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얻은 질병으로 다른 증상 악화땐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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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얻은 질병이 직접 사인이 아니더라도 이 질병이 다른 증상을 악화시
켰다면 이는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 12부(재판장 신명균부장판사)는 7일 25년전 탄광에서 일하다
퇴직한뒤 지난 93년 사망한 고종식씨(강원도 영월읍 하송리) 유족이 영월지
방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진폐
증이 직접 사인은 아니지만 환자의 다른 증상에 영향을 미친 만큼 업무상재
해로 보아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의 직접 사망원인이 간질환 심장판막증 위궤양등
으로 진폐증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환자의
진폐증이 적어도 이들 증상을 촉진, 악화시킬 수 있는 만큼 고씨의 사망은
그가 종사하던 광산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구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8일자).
켰다면 이는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 12부(재판장 신명균부장판사)는 7일 25년전 탄광에서 일하다
퇴직한뒤 지난 93년 사망한 고종식씨(강원도 영월읍 하송리) 유족이 영월지
방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진폐
증이 직접 사인은 아니지만 환자의 다른 증상에 영향을 미친 만큼 업무상재
해로 보아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의 직접 사망원인이 간질환 심장판막증 위궤양등
으로 진폐증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환자의
진폐증이 적어도 이들 증상을 촉진, 악화시킬 수 있는 만큼 고씨의 사망은
그가 종사하던 광산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구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