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북부 2천3백92km의 하수관에서 발견된 상수관 도시가스관
전화케이블등 2천7백41개의 각종 배관이 오는 11월말까지 철거된다.

서울시는 3일 하수관거에 가스관등이 하수관을 관통해 매설돼 있어
안전사고등의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하수관지장물 이설계획을
마련, 발표했다.

이설계획에 따르면 실태조사가 완료된 서울 서북부 2천3백92km의
하수관거에서 발견된 4천39개의 지장물중 이설이 완료된 1천2백98개를
제외한 2천7백41개의 각종 배관을 오는 11월말까지 모두 이설키로 했다.

현재 하수관거를 뚫고 설치된 지장물은 <>상수도관 2천2백16개
<> 전화케이블관 3백68개 <>전기케이블관 31개 <> 가스배관 89개
<> 기타 37개등이다.

시는 지장물 설치기관인 한전 가스회사 시상수도사업본부등에
지장물을 옮기도록 요청하고 부득이한 경우 시비를 융자해 이설사업
을 추진하는 한편 이설을 불이행하는 경우 하수도법에 따라 1백만원
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시는 또 향후 각종 지하배관공사를 시행하면서 하수관을 관통시켜
배관을 설치할 경우 시공업체에 대해 형사고발과 함께 행정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방형국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