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을 빌려주면서 드레스 사진 비디오촬영 식당이용등을 비싼 값에
강요한 서울 청담웨딩플라자 목화예식장 귀빈예식장등 14개 예식장이 무
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특히 목화예식장등 과거에 시정명령을받거나 지난해 요금자율화이후에도
끼워팔기를 계속한 10개예식장의 대표와 예약담당책임자는 검찰에 고발됐
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 청담웨딩플라자는 예식장을 빌려주는 대가로
1백만원짜리 드레스를 끼워팔고 식당이용(요금 4백50만원)도 강요한것으로
적발됐다.

목화예식장은 드레스(80만원)턱시도(20만원) 사진촬영(65만원)신부화장
(25만원)을 반드시 이용하도록 하고 외부에서 드레스를 빌리면 식당이용
료로 2백50만원을 내도록 하고 55만원짜리 야외사진을 촬영해야만 예식장을
쓸 수 있도록 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