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최수용기자]광주시는 2일 부정 불량식품 및 퇴폐.변태 영업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방안으로 이를 신고한 시민에게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보
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무허가 식품제조 또는 가공행위를 비롯 인체에 유해한
물질등을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행위,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의
영화,비디오,음반,등의 판매와 상영 및 공연을 하는 행위를 신고한 시민에
게는 10만원의 보상금을지급한다는 것이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기한이 지나지 않은 것처럼 글씨를 변조하거
나 변조된 제품을 유통 판매하는 행위와 일반,단란주점 영업자가 유흥주점
업 영업을 하는행위를 신고하면 7만원의 보상금을 주기로 했다.

미성년자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거나 불합격된 제품과 제품검사를 받
지않은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밖
에 부패.변질된식품등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 보관 운반 판매하는 행위와
지정된 영업시간을 지키지않고 영업을 하는 행위를 신고할 때는 각각 3만
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