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엔고대책의 일환으로 일본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
금융 우대조치를 확대하는등 7개 항목의 대일투자촉진책을 마련, 이달말
발표한다고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금융상의 우대조치는 종래
비제조업체들의 일본시장 진출을 지원해달라는 미국정부의 요청을 반영,
백화점.슈퍼마켓.경영컨설팅 등 유통.서비스 분야의 지원 강화를 우선시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외국기업들의 대일투자가 증가하면 수입촉진.내수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지난달 14일 발표한 긴급엔고대책에서 대일투자회의(의장
무라야마 총리) 등이 대일투자촉진책을 검토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일본정부는 투자촉진책의 일환으로 결손금의 이월기간 특례인정, 산업기반
정비기금에 의한 채무보증 등 외국기업에 대한 우대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수입.대내투자법 시행기간을 연장하고 지원대상업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외국기업이 일본에 투자할 경우 모기업이 제조업체가 아니면
지원받을 수 없으나 앞으로는 도매업.소매업.서비스업체도 지원을 받게
된다.

비제조업은 현재 외국기업 대일투자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결손금 이월기간은 통상 5년이나 앞으로는 10년까지
특례 인정을 받게 되며 일본개발은행의 융자대상도 확대된다.

일본정부는 외국기업의 대일투자와 관련한 각종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