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상반기 부가세 세무조사 없다"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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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중에는 부가세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1.4분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끝나는 즉시 5월부터
불성실 신고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키로했던 당초 방침을 변경,
상반기중에는 부가세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일부 규모있는 기업들까지도
자금난을 겪는등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당분간 부가세 관련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상습적으로 무자료거래를 일삼는 사업자나 자료상, 지난해
에 이어 계속 부가세를 부정환급 받은 사업자등 극소수에 대해서는 세정질서
확립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민자당이 과표1백억원이하인 제조 광공업 수출기업에
대해 부가세 세무조사를 제외시키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아직 재정경제원
이나 민자당과 별도의 협의를 거친 것은 없다"며 "상반기중 조사를 하지
않기로한 것은 세정운영상 탄력성을 주기 위해 국세청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올해부터 사전신고지도를 하지 않는등 부가세신고에
명실상부한 신고납부제를 도입한 만큼 성실신고자 보호를 위해 사후에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일자).
했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1.4분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끝나는 즉시 5월부터
불성실 신고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키로했던 당초 방침을 변경,
상반기중에는 부가세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일부 규모있는 기업들까지도
자금난을 겪는등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당분간 부가세 관련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상습적으로 무자료거래를 일삼는 사업자나 자료상, 지난해
에 이어 계속 부가세를 부정환급 받은 사업자등 극소수에 대해서는 세정질서
확립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민자당이 과표1백억원이하인 제조 광공업 수출기업에
대해 부가세 세무조사를 제외시키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아직 재정경제원
이나 민자당과 별도의 협의를 거친 것은 없다"며 "상반기중 조사를 하지
않기로한 것은 세정운영상 탄력성을 주기 위해 국세청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올해부터 사전신고지도를 하지 않는등 부가세신고에
명실상부한 신고납부제를 도입한 만큼 성실신고자 보호를 위해 사후에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