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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불법체류 중국교포 50명 영주귀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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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중국과의 국교수립 이전에 입국, 국내에 정착하고 있으나 현재
    불법체류자로 분류돼 있는 중국동포 50명에 대해 영주귀국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88년 발표한 "7.7선언"에 포함된 자유왕래 허용방침에 따라
    엄격해진 해외동포의 영주귀국 허용기준을 1차적으로 85년부터 중국과의
    국교수립시(91년8월)까지 국내에 들어와 영주귀국권 획득을 기다리고 있던
    중국동포에게까지 확대, 이들의 불법체류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라고 정부
    관계자들이 1일 밝혔다.

    <김정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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