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도시가스 폭발사고의 원인에 대한 수사가 가닥을 잡아가면서
현행 건설업법상 사고책임을 어디까지 물을수있는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된 대구시 상인동 대백플라자(백화점)공사의
건축주(발주자)는 대구지역 백화점업체인 대구백화점이고 이 공사를
맡은 원도급자는 대구백화점 계열사인 (주)대백종합건설이다.

대백종합건설은 전체 공사중에서 지하굴착공사를 (주)표준개발에
하도급을 주었다.

이런 경우 사고를 직접 일으킨 것은 하도급전문업체이지만 법적인
실제책임은 원도급자인 대백종합건설과 표준개발이 연대해서 지도록
돼있다.

건설업법은 실제 안전사고를 일으킨 것이 하도급자라고 하더라도
공사를 수주한 원도급자가 전체 안전관리를 포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고보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연대책임"을 규정하고있다.

책임의 범위는 "타인에 가한 손해 전반"으로 돼있어 사망자 부상자에
대한 책임뿐만아니라 인근 지하철공사의 피해(공사장피해및 공기지연에
따른 일체의 피해)까지 배상해야한다.

사고공사 발주자인 대구백화점은 일단 법적으론 책임이 없다.

현행 건설업법은 발주자가 무리하게 공기단축을 독려한 증거가 있는등
"명백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있다.

그러나 표준개발이 영세업체로 이 사고를 실질적으로 수습할 가능성이
없는데다 대백종합건설이 연대책임을 진다고 해도 피해규모가 워낙
커서 현실적으로는 대구백화점이 나서지않을수없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법적으론 대구백화점은 책임이 없고 공기연장등으로 인한 피해자라고
볼수도 있다.

그러나 대구백화점으로선 이번 사고의 연대책임자가 계열사인 대백종합건설
인데다 대구지역을 기반으로 유통업을 하고있는 이상 사고수습의 전면에
나서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