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그린벨트 규제완화..생활개선사업 주민의견 청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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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주도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린벨트의 개발규제를 완화하고
골프장등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
하도록 했다.
28일 건설교통부가 오는 7월 시행을 위해 입법예고한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제주도의 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그동안 제주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했던 것을 주민의견을 청취절차만 거치도록 완화했다.
건교부는 "제주도 지역그린벨트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규제가 심해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있어 최근 규제완화된 다른지역 그린벨트수준으로 완화키로
했을 뿐 제주도개발을 위해 특별히 규제를 더 완화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은 또 제주도의 절대보전지역(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에 공원 군사시설 기상관측시설 하수관등을 설치할수 있도록 하고
상대보전지역에선 슈퍼등 주민편의시설 주차장 체육시설등을 설치할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건축물과 이미 경관영향평가를 받아 지어진 건축물의 경우 30%이내
에서의 증축등은 추가로 경관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허용키로 했다.
이 지역에서 각종개발사업을 할 때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 육상
어류양식장등 일부 사업도 추가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앞으로 관광사업 골프장 공유수면매립 하천복개사업등을 할 경우
사업자는 지역개발채권을 사도록 의무화했다.
이에따라 제주도에서 관광호텔을 지을 경우 1객실당 2백만원, 골프장의
경우 1홀당 5천만원씩 개발채권을 사야한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9일자).
골프장등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
하도록 했다.
28일 건설교통부가 오는 7월 시행을 위해 입법예고한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제주도의 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그동안 제주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했던 것을 주민의견을 청취절차만 거치도록 완화했다.
건교부는 "제주도 지역그린벨트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규제가 심해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있어 최근 규제완화된 다른지역 그린벨트수준으로 완화키로
했을 뿐 제주도개발을 위해 특별히 규제를 더 완화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은 또 제주도의 절대보전지역(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에 공원 군사시설 기상관측시설 하수관등을 설치할수 있도록 하고
상대보전지역에선 슈퍼등 주민편의시설 주차장 체육시설등을 설치할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건축물과 이미 경관영향평가를 받아 지어진 건축물의 경우 30%이내
에서의 증축등은 추가로 경관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허용키로 했다.
이 지역에서 각종개발사업을 할 때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 육상
어류양식장등 일부 사업도 추가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앞으로 관광사업 골프장 공유수면매립 하천복개사업등을 할 경우
사업자는 지역개발채권을 사도록 의무화했다.
이에따라 제주도에서 관광호텔을 지을 경우 1객실당 2백만원, 골프장의
경우 1홀당 5천만원씩 개발채권을 사야한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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