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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물질 기준치이상 배출 9백57개 사업장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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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오산소재 대림제지가 오염방지시설 임의철거혐의로 조업정지처분을
    받는등 환경법령위반과 대기및 수질오염물질을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하다 적
    발된 전국의 9백57개 사업장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환경부는 27일 지난 3월중 시.도 및 지방환경관리청 합동으로 전국의 1만6
    천7백88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한 이들 사업장(5.7%)
    에 대해 조업정지와 고발등 각종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치내용을 보면 (주)갑을 비산 제3공장과 옥산화섬 동일염직이 방지시설
    부적정운영과 오염물질과다배출로 10일간의 조업정지및 고발조치를 당한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갑을 비산 제3공장은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 색도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함유된 폐수를 마구 내보낸 것으로 드러나 열흘간의 조업정
    치처분을 받았는데 지난해 1월이후에만 무려 4차례나 적발된 상습오염물질배
    출업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한항공 기내사업부 대동공업 미원음료 동신제지등 4백51개업소가 기준
    치이상으로 과다하게 오염물질을 배출, 시설개선명령 또는 조업정지와 함께
    배출부과금이 병과됐고 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삼풍직물등 62
    개업체는 경고 혹은 조업정지와 함께 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측정미실시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한 고려화학 동일산업 벽산등 3백11
    개업체는 고발 과태료부과 경고등 행정처분을 받았고 무허가로 배출시설을
    운영한 62개업체는 무허가시설 사용금지명령 또는 폐쇄명령과 함께 고발조치
    된 것으로 밝혀졌다. < 양승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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