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93.3.4 토개공에서 조성한 <><>시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단독주택지를 추첨으로 분양받아 현재까지 대금의 90%를 완납했으나
본인이 재직중인 회사의 인사발령으로 장기간(약 5년정도예상됨)가족이
전부 미국에 체류하게 됐다.

분양받은 단독주택지를 부득이 제3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답] 토개공에서 공급하는 토지는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부동산 투기의 방지,토지의 효율적 이용촉진을 위해 일정한 경우 이외에는
매매계약시 정해진 지정용도로 사용전에는 제3자에게 매매(전매)가 금지된다.

다만,귀하의 경우처럼 세대원과 함께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매매(전매)가 가능하다.

[문] 토개공으로부터 단독주택지를 구입했는데 본인의 거주지가 <><>도
<><>군 <><>면지역인데 마땅한 은행이 없어 체신관서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로 대금을 납부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답] 토개공의 토지대금납부는 현금이외는 은행발행 자기앞수표,국고수표,
송금수표도 가능하므로 체신관서 발행 자기앞수표로도 납부할수 있다.

다만,당해토지를 관할하는 지사에서 즉시 추심이 가능해야 한다.

[문] 토개공에서 조성한 <><>신도시의 단독주택지를 추첨으로 분양받아
현재 계약금및 1차 중도금까지 납부했다.

배우자의 중병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워 1년6개월 통보서가 오고 있다.

본인은 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일정기간 경과후에 대금을 납부하고 싶은데
방법은.

[답] 토개공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이나 잔금을 3개월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처럼 동거가족이 질병등으로 장기치료를 요할때에는
계약해제를 유보할수가 있는데 이경우 진단서등 입증서류를 첨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해당토지의 관할지사에 계약해제 유보요청을 하면 된다.

[문] 토개공에서 시행하는 <><>시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본인과 3인의
고유로(등기부상에는 지분이 표시되어 있지않음)임야 1,000평을 소유하고
있는데 다른 공유자 3인은 해외이민,사망등의 사유로 소재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본인 단독으로 보상금을 수령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답] 등기부상 지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4인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다면 공유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민법 제2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권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보상금만 수령이 가능하다.

[문] 토개공에서 조성한 <><>시 <><>택지개발사업지구에 교회를 짓기위하여
종교부지를 구입했는데 이때 납부할 세금은.

[답]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위해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등록세도 마찬가지로 부과하지 않지만 대도시내에서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취득일및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및 등록세를 부과한다.

< 토지개발공사 판매상담실 > (02)550-7070~3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