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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 캐피털] 기고 : 최범수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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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회복이 지속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도율이 높아 중소기업의
    경영은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경기가 양호할뿐 아니라 과열이 우려될수도 있는 상황
    이므로 구조조정을 위해 일부 한계기업의 도태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다수의
    시각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부도업체수가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신설업체수는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므로 금융자율화의 기조에 역행하면서까지 중소기업에 정책
    자금지분을 확대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구조조정이라고는 하지만 기술력이 빈약한 기업이 도태되는 것이
    아니라 자금이 부족한 기업이 쓰러지는 것이므로,이대로 방치할 경우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자본의 회임기간이 길고 실패할 가능성도 높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사업에
    일반금융기관이 자금을 지원하리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설령 대출을 하더라도 매우 높은 금리를 요구할 것인데 성장단계의 중소
    기업으로서는 이를 감당할수가 없다.

    이와같은 애로를 타개하고자 마련된 것이 모험자본, 즉 벤처캐피탈이다.

    창업투자회사는 기술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1994년말까지 1,361개
    창업기업에 대해 주식인수등의 방법으로 1조2,874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였다.

    그런데 신기술금융회사와는 달리 창업투자회사에 대해서는 투자대상기업을
    창업기업으로 제한하였으며 초기에 높은 의무투자비율을 달성토록 하였고
    투자방법도 주식인수등 자본참여위주로 규정하여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크게
    제한하였다.

    그 결과 1989년이후의 경기침체시 부실자산이 크게 증가하여 1993년말현재
    부실률이 투자업체수기준 27.5%, 투자금액기준 22.3%에 이르게 되어 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은 물론 자체의 경영마저 흔들리게 되었다.

    이에따라 창업투자회사의 자기자본이익률은 1993년에 2.6%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신기술금융회사(8.8%), 시중은행(7.0%), 종합금융회사(18.4%)보다 크게
    낮아 자본조달 또한 매우 어렵게 되었다.

    더욱이 제도도입의 취지에 충실하였던 창업투자회사일수록 경영이 더욱
    어려워지는 모순을 낳고 있다.

    벤처캐피탈은 그 특성상 손실이 먼저 발생하고 이익은 성공한 회사의 상장
    이나 지분매각을 통해 나중에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기업공개요건이 강화되었으며, 창업기업의 상장소요기간이 평균
    18년 걸리는 사실에서 알수 있듯이 투자기업의 증권시장상장 가능성이 극히
    불투명하다.

    또한 장외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고 비상장기업의 지분매각시 세금
    부담이 높아 투자자금의 회수가 곤란하다.

    이에따라 창업자에 대한 주식인수등 자본참여는 매년 감소하는 반면 투자
    위험성이 적고 확정금리가 보장되는 약정투자및 자금대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제도도입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벤처캐피탈제도를 활성화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이 요청된다.

    첫째 투자대상기업의 업력제한을 없애 유망성이 어느정도 입증된 기업의
    고속성장을 지원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투자기업의 자금소요를 다양한 방식으로 충족할수 있도록 전환사채및
    자금대여에 대한 인수한도등은 철폐되어야 한다.

    비슷한 취지로 도입된 신기술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이와같은
    제약이 없었으므로 형평성의 차원에서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투자자금의 회수를 원활히 하기위해 장외시장등록기업의 주식매매에
    대해서도 상장법인수준으로 세제상의 혜택을 제공하고 나아가 벤처캐피탈이
    비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에도 세율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

    넷째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것은 최소 7년이상의 장기투자이며 수익성이
    극히 불확실하므로 세제상의 혜택을 제공하여 출자요인을 제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일정비율에 대한 소득공제, 증여세경감, 종합과세
    제도도입이후에도 배당수익금에 대한 저율의 분리과세등을 고려할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창업지원기금의 자금지원방식을 개선하여 현행의 창업투자회사및
    조합에 대한 투.융자및 출자방식으로부터 투자실패시 손실보전을 위한
    보험금지급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평가할때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 특히 창업투자회사제도는
    지나치게 이상을 추구하여 실익을 거두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그간 점진적인 개선이 시도되었으나 미흡하였으며 차제에 현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획기적인 개혁이 있어야 한다.

    즉 벤처캐피탈은 위험만 높은 것이 아니라 수익 또한 높은 것으로 인식
    되도록함으로써 이를 활성화하여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경쟁력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견실한 중간기업의 육성을 도모하는 것이 소망스러울뿐 아니라
    제도도입의 취지와도 오히려 부합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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