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담당 판사들은 선거사범에 대해 선고형량을 높여 당선무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26일 서울지법 황익현판사가 이 법원 형사부 판사 37명을
상대로 실시한 "선거범죄 양형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오는 6월 지자제 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의
양형을 이전과 비교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에
34명의 판사가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통합선거법)제정을
계기로 선고형량을 높여 당선무효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응답 판사의 65%인 24명은 선거범죄에 대한 지역간 양형편차를
줄이는 방법의 하나로 각 법원 선거전담 재판부에 배당된 사건유형과
선고결과를 전국법원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으며
8명만이 불필요하다고 대답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