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원격시동장치의 오작동에 따른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제품은 특히 현행 법규상 안전기준도 마련되지않은 불법부착물인데도
버젓이 유통돼 소비자안전을 크게 위협하고있다.

23일 관계당국과 소비자단체등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
보급된 리모컨시동장치의 판매가 늘어나면서 불량제품의 오작동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빈발하고있다는 것이다.

집안등 자동차밖에서 리모컨으로 시동을 걸었을때 자동차가 전진또는
후진해 인사및 대물사고를 내는게 사고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기어가 들어가있을때는 시동이 걸리지않아야하는데 시동이 걸려 사고를
내고있는 것.

정모씨(대구.45)는 최근 자신의 여관에서 리모컨시동장치가 달린 손님의
자동차를 대신 주차시켜주려다가 전치3개월의 사고를 당했다.

정씨가 리모컨으로 차를 작동하자 순간적으로 자신에게 달려오는 바람에
근육이 늘어나는 대형사고의 피해자가 된 것이다.

신모씨(경북 경산.33)는 아파트주차장에 세워둔 승용차의 본네트와
범퍼등이 부서지는 사고를 당했다.

차머리를 맞대고 있던 이웃주민의 차가 리모컨으로 시동이 걸리면서
그대로 신씨의 차를 들이박은 것이다.

신씨는 "차량수리비로60만원을 받았는데 사고차주는 어디서도 보상을
받지못했다"고 말했다.

김모씨(서울.43)도 리모컨시동장치를 눌렀는데 차가 언덕아래로
굴러 근처 공장지붕을 파손하는 사고를 냈다.

김씨는 판매회사인 한국전자통신에 보상을 요구,설치미숙에 따른
피해보상을약속받았으나 판매회사의 부도로 보상받을 길마저 막혔다.

리모컨시동장치는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상 엄연한 불법부착물로
안전기준도 없이 유통되고 있다.

건설교통부관계자는 "리모컨시동장치의 피해를 줄이기위해 관련법규개정
에 나섰다"며 "금명간 이제품의 생산업체를 양성화시켜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관계자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리모컨시동장치는 기어가
전진 또는 후진일때 시동이 걸리면 안된다는 조항을 삽입,불량제품생산
업체는 단속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단체등은 "불량 리모컨시동장치의 경우 당장에는 소비자인
어른들이 피해를 당하지만 어린이사고위험도 크다"면서 "새로 마련하는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업체에 대한 사후감독을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남궁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