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저작물 권리 사후50년간 보호 문화체육부는 21일 외국인의 저작물도
내국인 것과 동등하게 저작권자 사후 50년간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는 이미 출판된 외국인저작물에 대한 소급보호조항도 포함됐다.

우리나라는 87년 세계저작권협약및 제네바음반협약에 가입하면서 87년
이후에 공표된 외국인 저작물과 음반의 저작권만을 보호해왔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시행(96년1월1일 예정)되면 종래 자유로이 사용해온
87년 이전 발표물에 대해서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 오춘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