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7명이 사건발생 6개월만에 모두 집행유예와 무죄선고로 석방됐다.
서울지법 형사7단독 김동환판사는 20일 이규대피고인(61.당시 동아건설
부평공장 기술담당상무)과 이신영피고인(57.당시 서울시도로국장)등 17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피고인등 16명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 징역 10월~1년및 금고 1~3년과 함께 집행유예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동아건설의 현장소장 신동현피고인(54)에 대해서는
철골물인 수직재의 불량여부를 발견, 조사할 위치에 있지 않은 점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수대교붕괴는 시공사인 동아건설의 부실시공외에도
서울시의 관리감독잘못이 결합돼 일어났다"며 "그러나 15년전에 건설된
성수대교의 붕괴책임을 피고인들에게만 묻는다면 너무 가혹해 집행유예와
무죄를 각각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수대교 붕괴원인에는 용접불량, 보수.유지관리잘못, 차량
운행에 따른 교량의 피로등이 복합돼 있다"며 "지금까지도 성수대교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만큼 피고인들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을수는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성수대교 건설당시는 공사기간을 단축, 건설비를 절약
하는 것이 미덕이었던 시절이었다"며 "공기를 단축한 사실만으로는 총체적인
책임을 질 자리에도 있지 않은 피고인들을 처벌할수 없다"고 덧붙였다.
결국 성수대교붕괴사건은 시공사와 서울시의 잘못외에도 공기단축을 미덕
으로 삼았던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빚은 참사였다는 결론을 남기고 일단락된
셈이다.
한편, 검찰은 법원의 선고형량에 불복, 즉각 서울지법 민사항소부에 항소
하겠다고 밝혔다.
<고기완.한은구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