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일자) 수도권공단의 첨단공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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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가 18일 발표한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
은 사안의 중요성과 민감성에 비추어 앞으로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앞으로 건설교통부 재정경제원 등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만만찮은 저항과 이견이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개정안을 마련한 취지는 수도권내에 대기업들이 공장을 신증설할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려는 것이다.
지금은 수도권 집중억제시책 차원에서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건축은
극히 제한적인 범위내의 증설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할뿐 신설은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증설허용 범위의 일부확대와 더불어 신설길도
터줄 계획이다.
우리는 개정안에 든 여러가지 내용가운데 구로공단을 포함한 7개의
수도권내 과밀억제지역 소재 공단의 대기업첨단업종 신중설 허용계획에
특히 주목한다.
그리고 결론부터 밝힌다면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며 긍정적인 결론이
나길 바란다.
이 가운데 "한국수출의 메카"라고 할 구로공단의 첨단공단화로의
전환은 무엇보다도 세계화시대의 새로운 발전전략으로서의 근대경제사적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수도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현상과 그것이 갖는 문제점에 관해서는
새삼 설명이 필요없다.
정부는 국토의 균형개발 차원에서나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집중억제와 지방분산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와야 했다.
또 그런 정책기조에는 변동이 있을수 없다는 공감대가 지금 국민들속에
널리 자리잡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구로공단 등의 첨단공업단지화와 이를 계기로 한 대기업의
입주문제는 다음과 같은 시각에서 생각하고 결론내려야 한다고 본다.
첫째 이들 공단은 본래가 공장지대이다.
대기업이 입주할 경우 인구집중등 과밀현상이 더욱 심해지리라는
주장도 설득력은 희박하다.
어떤 첨단업종을 허용할 것이냐가 중요하겠지만 고부가 고기술 분야
첨단공장이나 연구시설이면 기존의 중소기업 공장들보다 집중도가
더 낮아질수 있다.
둘째 대기업의 공단내 첨단공장 신중설은 부품 소재 중간재 등의
수급과 관련한 전후방 연관효과로 관련 중소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수 있다.
구로공단의 경우 많은 중소 업체들이 떠나 공동화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를 회생시키는 차원에서도 변신을 전향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수도권 억제정책의 융통성없는 경직적 운용이 곧 실효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금지만 한다고 분산되는건 아니다.
국내 기업이건 외국 기업이건 막무가내로 수도권 아니면 투자자체를
안하겠다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첨단업종도 그 속에 든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의 공단개발 공장유치 바람이 일겠지만 실효성에는
여전히 많은 의문이 있다.
첨단산업 육성과 공장부지난 해소,공단의 개편활용과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조속한 단안이 내려져야겠다.
건설교통부는 즉각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지만 앞으로 보다
밀도있는 협의와 폭넓은 여론수렴을 거쳐 결말지울 문제라고 본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0일자).
은 사안의 중요성과 민감성에 비추어 앞으로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앞으로 건설교통부 재정경제원 등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만만찮은 저항과 이견이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개정안을 마련한 취지는 수도권내에 대기업들이 공장을 신증설할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려는 것이다.
지금은 수도권 집중억제시책 차원에서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건축은
극히 제한적인 범위내의 증설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할뿐 신설은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증설허용 범위의 일부확대와 더불어 신설길도
터줄 계획이다.
우리는 개정안에 든 여러가지 내용가운데 구로공단을 포함한 7개의
수도권내 과밀억제지역 소재 공단의 대기업첨단업종 신중설 허용계획에
특히 주목한다.
그리고 결론부터 밝힌다면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며 긍정적인 결론이
나길 바란다.
이 가운데 "한국수출의 메카"라고 할 구로공단의 첨단공단화로의
전환은 무엇보다도 세계화시대의 새로운 발전전략으로서의 근대경제사적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수도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현상과 그것이 갖는 문제점에 관해서는
새삼 설명이 필요없다.
정부는 국토의 균형개발 차원에서나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집중억제와 지방분산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와야 했다.
또 그런 정책기조에는 변동이 있을수 없다는 공감대가 지금 국민들속에
널리 자리잡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구로공단 등의 첨단공업단지화와 이를 계기로 한 대기업의
입주문제는 다음과 같은 시각에서 생각하고 결론내려야 한다고 본다.
첫째 이들 공단은 본래가 공장지대이다.
대기업이 입주할 경우 인구집중등 과밀현상이 더욱 심해지리라는
주장도 설득력은 희박하다.
어떤 첨단업종을 허용할 것이냐가 중요하겠지만 고부가 고기술 분야
첨단공장이나 연구시설이면 기존의 중소기업 공장들보다 집중도가
더 낮아질수 있다.
둘째 대기업의 공단내 첨단공장 신중설은 부품 소재 중간재 등의
수급과 관련한 전후방 연관효과로 관련 중소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수 있다.
구로공단의 경우 많은 중소 업체들이 떠나 공동화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를 회생시키는 차원에서도 변신을 전향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수도권 억제정책의 융통성없는 경직적 운용이 곧 실효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금지만 한다고 분산되는건 아니다.
국내 기업이건 외국 기업이건 막무가내로 수도권 아니면 투자자체를
안하겠다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첨단업종도 그 속에 든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의 공단개발 공장유치 바람이 일겠지만 실효성에는
여전히 많은 의문이 있다.
첨단산업 육성과 공장부지난 해소,공단의 개편활용과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조속한 단안이 내려져야겠다.
건설교통부는 즉각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지만 앞으로 보다
밀도있는 협의와 폭넓은 여론수렴을 거쳐 결말지울 문제라고 본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