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하순부터 연면적 4백평방m(1백20평) 미만의 근린생활시설 또는
연면적 6백평방m(1벡80평) 미만의 숙박시설,공장 등은 소방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건물 신축시 관할 소방서장의 허가 동의를 받아야 했던 건축물 기준이
연면적 4백평방m이상에서 연면적 1천5백평방m(4백54평) 이상으로 완화된다.

내무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
을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2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점 음식점 목욕탕 병원 학원 등 근린생활시설은 연면적
4백평방m미만,여관.공장.창고 등은 연면적 6백평방m미만일 경우 1년에 1차
례씩 의무적으로받아야 했던 소방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항시설.철도 역사.교정시설.동식물 관련시설과 아파트 등은 규모에 관계
없이 검사에서 제외된다.

현행법령은 소방설비 미작동 등 법규위반으로 소방검사에서 적발됐을 경우
20만원의 과태료 또는 2백~5백만원 이하의 벌금,1~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건축허가 동의 대상을 연면적 1천5백평방m이상으로 하되 연면
적 1만평방m미만(아파트는 1만5천평방m)의 것은 시공 감리를 면제하고 완공
검사만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지금까지 소방설비공사업 면허를 5년마다 갱신하지 않을
경우 무면허 영업으로 간주,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했던 것을 앞으로는 일단 면허를 받으면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면허
갱신없이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자동화재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할 건축물 규모를 연면적
6백평방m이상에서 연면적 1천평방m이상(근린.위락.의료시설)으로 완화했으며
<>소방시설의 변동없이 용도만 변경한 경우 건축허가 동의를 생략하고<>위험
물 판매 취급소의 위험물 저장.취급 용량을 지정 수량 10배 미만에서 지하탱
크에 저장할 경우 20배까지 허용토록 완화했다.

그러나 현행 11층이상 연면적 6천평방m이상(판매시설)으로 돼 있는 스프링
클러 설치 대상을 대형 화재우려가 있는 복합건축물에 대해 5층이상,연면적
5천평방m이상일 경우 의무화하도록 했다. < 정용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