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전국의 2천6백만 필지의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조사를
마치고 14일부터 5월4일까지 열람을 실시,토지주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열람후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중에 토지소재지의 읍.면.동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재심의절차를
거쳐 조정여부를 결정하게된다.

이같은 절차를 거쳐 5월31일 최종적으로 지가를 결정,공고하게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세등 국세와 종토세 과세싯가표준액의
기초자료로 쓰인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