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위반한 건설/제조업체 무더기 시정명령..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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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어음할인료를 부담하지 않는 등 하도급
법을 위반한 68개 건설 및 제조업체가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경고조치를 받았다.
13일 공정위는 최근 도급순위가 1백50위 이내인 2군 건설업체와 93년
매출액이5백~2천억원인 제조업체 등 모두 71개사를 골라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조사를 벌여 논노 정풍물산 정방등 3개사에 대해 법위반 사항을 시정
하도록 명령하고 한라종합건설 등65개사는 경고조치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정방의 경우 명훈기업 등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선급금 3억
9천만원과 이 금액에 대한 이자,선급금을 지급하면서 발생된 지연이자 8천
4백만원,어음할인료 미지급분 1천만원 등을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또 논노는 삼양모피 등 1백3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어음할인료 미지급분
3억4천5백만원을 즉시 지불하고 정풍물산은 일광수지화학 등 수급사업자에
게주지 않은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도록 각각 명령했다.
이와 함께 한라종합건설과 금호전기 등 65개사는 서면교부 지연,선급금
미지급,관세환급 지연등이 적발돼 경고조치 했다.
한편 조사대상 업체 가운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코리아와 한국 동경실
리콘,한국동광 등 3개 합작회사는 법위반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합작
사의 법준수 의식이 국내 업체보다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업체들이 업계의 관행 또는 수급사업자와의 합
의라는이유로 물가연동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거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
지 않기로 하는등의 특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내고 수급사업자 보
호를 위해 이같은 행위를모두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하도급대금 실태조사를 지속
적으로 실시하고 이미 조사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도 이행점검을 벌이기로 했
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4일자).
법을 위반한 68개 건설 및 제조업체가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경고조치를 받았다.
13일 공정위는 최근 도급순위가 1백50위 이내인 2군 건설업체와 93년
매출액이5백~2천억원인 제조업체 등 모두 71개사를 골라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조사를 벌여 논노 정풍물산 정방등 3개사에 대해 법위반 사항을 시정
하도록 명령하고 한라종합건설 등65개사는 경고조치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정방의 경우 명훈기업 등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선급금 3억
9천만원과 이 금액에 대한 이자,선급금을 지급하면서 발생된 지연이자 8천
4백만원,어음할인료 미지급분 1천만원 등을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또 논노는 삼양모피 등 1백3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어음할인료 미지급분
3억4천5백만원을 즉시 지불하고 정풍물산은 일광수지화학 등 수급사업자에
게주지 않은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도록 각각 명령했다.
이와 함께 한라종합건설과 금호전기 등 65개사는 서면교부 지연,선급금
미지급,관세환급 지연등이 적발돼 경고조치 했다.
한편 조사대상 업체 가운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코리아와 한국 동경실
리콘,한국동광 등 3개 합작회사는 법위반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합작
사의 법준수 의식이 국내 업체보다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업체들이 업계의 관행 또는 수급사업자와의 합
의라는이유로 물가연동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거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
지 않기로 하는등의 특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내고 수급사업자 보
호를 위해 이같은 행위를모두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하도급대금 실태조사를 지속
적으로 실시하고 이미 조사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도 이행점검을 벌이기로 했
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