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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재정경제위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정필근)는 12일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 "한은법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청취"회의를 열고 한은법개정에
대한 본격적인 여론수렴 작업에 나섰다.

공청회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한은독립 방안을 놓고
정부측 초청인사와 민주당 초청인사로 나뉘어 팽팽한 논리전을 펼쳤다.

이덕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과 박광작 성균관대교수(정부측
추천)는 "정부의 한은법개정안이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안"이라며 적극
옹호한 반면 한기춘전한국외국어대교수와 김학호 연세대교수(민주당 추천
인사)는 "정부안은 오히려 한은독립을 후퇴시키는 개악"이라며 반대입장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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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은 제도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와
중앙은행간 상호협조하고 존중하는 관행이 정착될때 가능하다.

금융부문에 시장기능이 도입되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증가하겠지만
내재된 불안정이 현실화된다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특히 최근의 금융겸업화추세로 금융산업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통화신용정책은 다른 경제정책의 성과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성패가 기타 경제정책의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정책간
조화가 필수적이다.

대통령이 임명한 금통위의장이 한국은행 총재를 겸임토록한 정부안은
옳다.

다만 금통위의장을 비롯한 위원의 임기를 3년 이상으로 늘려 신분보장을
보다 확실히 해야한다.

한국은행의 예산은 조세 성격을 가진다.

국민의 부담이 된다는 점을 감안할때 중앙은행의 과도한 예산팽창을
억제키위한 견제장치로 정부의 한은예산승인권을 인정해야 한다.

은행.증권.보험 등으로 나뉜 금융감독체계는 통합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의 건전성과 안정을 확보키 위해서는 금융감독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정보교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분리할 경우 일부기관에 대해서는 감독의 공백현상이 초래되고
책임소재가 명확지 않다는 단점도 있다.

통화신용정책과 감독업무는 분리돼야하며 감독업무는 정책의 최종
책임자인 정부가 가져야한다.

향후 통화관리는 지준 재할인 공개시장조작 등의 간접규제수단을
활용해야한다.

중앙은행이 통화정책과 감독업무를 함께 수행할 경우 시장원리에
입각한 간접규제방식에 의해 통화량을 관리하기보다는 감독기능을
통한 직접규제 성향이 강해질 것이다.

우리의 경우 금융발전 수준이 아직 미흡하고 통화에 대한 만성적인
초과수요가 존재하고있어 감독기능을 한은에서 분리하면 단기적으로는
한은의 통화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될수 있다.

그러나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감독기능에 의존하는 통화관리는
전근대적인 것이며 금융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