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사망사고 뺑소니사고등 10가지 중요한 교통법규위반사고를 내
면사고금액중 일정액을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고 자가용승용차 보험료가 배기
량에 따라 달라진다.
또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과속등 교통법규 위반이 많을수록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12일 재정경제원은 만성적인 누적적자를 보이고 있는 손해보험사들의 경영개
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제도개선과제 추진방안"을 마련,오는 8
월1일로 예정된 자동차보험료인상에 맞춰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재경원은 이 방안에서 지금은 사고피해가 아무리 커도 사고운전자가 5만원
(또는 10만원)만 물도록 하고 있으나 10대 중요사고에 대해선 일정금액을 부
담시키기로 했다. 10대 중요범죄는 경찰청등과 협의해 선정할 계획이다.

재경원은 또 교통법규위반자는 그만큼 사고발생확률이 높기때문에 법규위반
횟수와 내용에 따라 할증점수를 부과하고 점수가 높으면 보험료를 인상 적용
키로했다.
재경원은 속도위반 신호위반등 경미한 사고에는 할증점수를 낮게 부과하고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운전등 사고위험도가 높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선 할
증점수를 높게 책정키로 했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배기량이 큰차는 대인및 대물사고보상이 많이 나가고 배
기량이 작은 차는 자손사고보상이 많은 점을 감안,차량가격비례제로 돼있는
보험료체계를 자가용승용차에 한해선 배기량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재경원의 방침대로 체제를 바꿀 경우 대형과 소형차 모두 보험료가 오르게된
다.
이와 함께 일정금액이상의 유한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무한보험처럼
교통사고를 냈을때 공소권이 면제되도록 하되 사망사고나 뺑소니사고등의
중대사고를 낸 운전자는 무한보험가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했다.

이밖에 보험사들의 의료비지출을 적정수준으로 낮추기위해 자동차보험환자
에 대한 의료수가 고시제를 새로 도입하고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할인율도 단
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