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영세세입자들에게 최고 5백만원까지 전세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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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인천지역 영세 세입자들에게 최고 5백만원까지의 전세자금이 융
자지원된다.
12일 시에 따르면 무주택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2천만원 이하의 영
세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연리 3%,2년 상환조건의 전세자금을 가구당 5백
만원이내에서 융자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중구 3억원,동구 4억원,남구 9억원,연수구 7억원,남동구 10억원,
부평구 7억원,계양구 5억원,서구 4억원,강화군 1억원 등 모두 50억원을
배정,영세 세입자들에게 전세자금으로 융자지원토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3일자).
자지원된다.
12일 시에 따르면 무주택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2천만원 이하의 영
세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연리 3%,2년 상환조건의 전세자금을 가구당 5백
만원이내에서 융자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중구 3억원,동구 4억원,남구 9억원,연수구 7억원,남동구 10억원,
부평구 7억원,계양구 5억원,서구 4억원,강화군 1억원 등 모두 50억원을
배정,영세 세입자들에게 전세자금으로 융자지원토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