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발행한 것처럼 돼있는 1백억원대의 가짜 은행도약속어음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비상이 걸렸다.

이같은 사실은 검찰이 기업발행 은행도 약속어음을 위조, 유통시켜온
약속어음전문위조범 24명을 적발하면서 확인됐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특수부(부장 김상희.박노정검사)는 11일 오프셋기계등
정밀인쇄시설을 갖추고 기업발행 은행도약속어음을 대량 위조한 후 공급책과
판매조직을 통해 시중에 유통시킨 장용근씨(74)와 위조약속어음을 액면가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입, 물품등을 구입한 전문사기범 강춘자씨(42)
등 19명을 유가증권위조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달아난 위조어음 공급책 임덕균씨(50)와 판매책 김지훈씨(30)등
5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장씨는 서울 중랑구 면목3동 449의20소재 집에
고성능카메라 제판용 사진확대기등 오프셋인쇄시설을 갖추고 기업발행
약속어음진본과 같은 위조어음 30억원어치를 만들어 판매책등을 통해
액면가보다 낮게 판 혐의이다.

또 장씨와 함께 구속된 최석중씨(41)는 시중에서 파는 표백세제류를 이용,
약속어음의 은행식별고유 코드번호,액면금액,발행회사명등을 지우는 약물
처리방법으로 약 42억원상당의 어음을 위조해 유통시켰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최씨의 조직과는 별도로 같은 수법으로 약속어음을 약물
처리로 위조한 전영화씨(31)와 현양수씨(31)도 구속했다.

위조범은 판매조직을 통해 일간신문에 어음을 빌려준다는 광고와 함께
호출기번호를 게재, 이를 보고 찾아온 어음구매자에게 액면가보다 훨씬 싼값
(통상 3백만원)에 판매해 왔다는 것이다.

위조공급책과 판매조직들은 당국의 검거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과 자동차운전면허증을 2~3개씩 위조해 소지하고 다녔으며 서로 얼굴을
모른채 핸드폰으로만 거래를 하는등 점조직형태를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회사명판과 인장등을 위조할 때 사용한 실크인쇄판 7개와 고성능
카메라 어음용지 3통등 16가지 위조시설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드러난 위조어음 규모는 72억원에 불과
하지만 이들이 시중에 유통시킨 어음이 더있어 위조액수는 1백억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