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증권저축은 월급여 60만원이하 봉급생활자만이 가입할수 있는
저소득 직장인을 위한 저축이다.

이 저축은 공모주청약과 연말정산시 순수세액에서 불입금액의 10%를 세액
공제 해주고 배당수익등에서도 세액을 공제하여 주고 있다.

그러나 저축 계약만료일 이전에 주식을 매입후 해당기업의 결산기가 지나고
배당금을 지급받을때 계약만료일 전이면 배당금 전액을 세액공제 받을수
있으나 계약만료일 후에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배당금에 대한 20%이상의
세금을 내야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유인즉 배당금을 지급받기 위해 전회계연도 배당을 한 해당기업읠 주식을
매입하여 회계연도를 넘길때 이미 배당금에 대한 배당락이라는 것을 하여
자신이 가진 주식이 배당을 받기 전 그 주식에 대해 배당분만큼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그 주식이 배당락에 대한 금액이 회복되기 전 매도할 시에는
피해를 보게된다.

계약만료일 전에만 해당 주식을 매입하였다면 그후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그 주식엘 대한 배당금읠 세금은 공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것은 또한 주식에 대한 장기보유를 유도할수 있어 이또한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월급여 60만원이하 가입조건이 언제적 가입자격인가.

현실에 적합한 금액으로 인상 되었으면 한다.

김병우 < 고양시 행신동 주공아파트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