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특강] 달라진 공정거래제도 .. 이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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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화 <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장 >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공정거래법은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가 타회사 인수와
관련하여 타회사에 출자(주식취득)할수 있는 한도가 종전의 자기회사
순자산의 40%에서 25%로 축소되고 소유분산등이 잘된 대규모 기업집단은
30대집단에서 제외하여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또한 소유분산등이 잘된 개별계열회사에 대하여는 출자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소수의 기업집단에 의한 국민경제상의 과도한 집중을 막고 기업
집단내 개별회사의 견실한 성장을 통해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87년부터 경제력 집중완화시책과 관련한 제도를 공정거래법에
도입, 시행해 왔다.
그 주요 내용은 기업집단내 소속 계열회사의 총자산 합계가 상위 1위부터
30위까지의 기업집단을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매년 지정하고 이들에 대해
계열회사간의 가공적 자금에 의한 회사의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출자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개별 계열회사의 타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순자산대비 40%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상호채무보증을 통해 과도한 자금의 차입에 의한 기업의
부실화등을 막기위해 상호채무보증한도를 자기자본의 2배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도입이후 소수 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 집중현상은 어느정도
완화되어 온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이들의 지나친 기업확장과 무차별적인
영위업종의 확대에 의한 소위 선단식 그룹경영으로 개별기업의 전문성 저하
와 한계기업의 퇴출등을 저해하여 경제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국제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보아 작년에 출자한도 인하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의 개정을 추진하였다.
출자한도 인하와 관련하여서는 동법시행일인 지난 1일현재의 실제출자액
(특례한도액)을 98년3월31일까지 순자산의 25%이내로 인하하도록 법률에서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출자규제제도는 타회사 출자능력(자금)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가급적 억제
하여 자기기업의 재무구조를 견실화하고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여
업종전문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만드는데 있다고 하겠다.
한편 법률에서는 출자규제등을 받지 않는 소유분산등의 우량기업및 집단에
대한 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여 동시행령도 법률시행일인 지난
1일 동시에 시행되었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소유분산등의 우량기업 집단기준으로 기업집단내
계열회사 전체의 평균이 주식소유면에서는 1대주주및 친.인척의 소유주식
합계가 10%미만이고 여기에 계열회사의 소유주식을 합한 내부지분율이 20%
미만이어야 하며 재무구조면에서는 자기자본비율이 20%이상이면서 기업공개
비율(자본금기준)이 60%이상인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소유분산등 우량개별기업의 기준은 1대주주및 친.인척의 지분율이
8%미만이고 내부지분율이 15%미만이어야 하며 여기에 자기자본비율이 20%
이상인 공개기업으로서 업종전문화 시책상의 주력기업이 아닌 기업을 대상
으로 하고 있다.
소유분산 유도시책을 도입하면서 주식소유정도 이외에 재무구조등의 일부
요건을 추가한 것은 비록 소유분산이 잘돼 국민기업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제한없이 외부차입에 의해 기업확장을 하여 부실화되는 경우 이는
결국 국민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에 자기능력(자기자본증가율)이내에서 출자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공개기업 요건은 주식분산을 특정소수인이 아니라
증권시장을 통해 일반국민다수에게 분산토록 하기위한 것이다.
또한 주력기업을 제외한 것은 이미 실시중인 업종전문화 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새로이 도입된 소유분산 유도시책은 정부의 대규모 기업집단정책
(소위 재벌정책)의 전환을 의미하는 주요한 정책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겠다.
OECD가입을 앞둔 우리나라로서는 향후 전개될 완전개방화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의 거대기업과 국내외에서 경쟁할수 있도록 경제력
집중완화시책을 일률적인 기업의 외형적 확장의 억제보다는 소유분산을
유도하여 국민기업화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더이상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하겠다.
다시 말하면 정부는 경제력 집중억제시책의 핵심과제를 소유분산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소유분산이 잘된 대규모 기업집단이 30대집단에서 제외되더라도
새로이 31위이하의 기업집단을 30대 기업집단으로 추가하지 않고 28대,
27대집단등으로 축소하는 졸업개념을 도입하여 장기적으로 모든 기업집단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도는 존재하되 더이상 공정거래법상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이번 시행령개정시 이를 반영하였다.
또다른 공정거래법상의 주요 개정내용은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민자
유치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민자유치법상 제1종(도로 항만 철도등 12개
시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신설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년간(필요시 10년이내 연장) 출자규제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이미 실시중인 업종전문화시책을 공정거래법상 뒷받침하기 위하여
"상장된 비주력기업이 주력기업의 신주를 취득,소유"하거나 "상위 1대에서
5대의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이외의 상장된 주력기업이 관련업종의 비주력
기업(전업률 70%이상)이 신주를 취득,소유"하는 경우에는 최장 7년간 출자
한도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였다.
여기에서 1~5대기업집단을 제외한 것은 30대기업집단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들의 경제력 집중가속화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경제력 집중억제시책의 주요과제인 대규모
기업집단의 과도한 기업확장을 막고 소유분산유도를 통해 우리나라에 특유한
소위 선단식 기업집단 경영방식을 개선하여 개별기업의 전문성 제고와
나아가 기업집단내 비경쟁적 구조및 행태를 경쟁형으로 바꾸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순기능적인 작용을 할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1일자).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공정거래법은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가 타회사 인수와
관련하여 타회사에 출자(주식취득)할수 있는 한도가 종전의 자기회사
순자산의 40%에서 25%로 축소되고 소유분산등이 잘된 대규모 기업집단은
30대집단에서 제외하여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또한 소유분산등이 잘된 개별계열회사에 대하여는 출자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소수의 기업집단에 의한 국민경제상의 과도한 집중을 막고 기업
집단내 개별회사의 견실한 성장을 통해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87년부터 경제력 집중완화시책과 관련한 제도를 공정거래법에
도입, 시행해 왔다.
그 주요 내용은 기업집단내 소속 계열회사의 총자산 합계가 상위 1위부터
30위까지의 기업집단을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매년 지정하고 이들에 대해
계열회사간의 가공적 자금에 의한 회사의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출자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개별 계열회사의 타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순자산대비 40%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상호채무보증을 통해 과도한 자금의 차입에 의한 기업의
부실화등을 막기위해 상호채무보증한도를 자기자본의 2배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도입이후 소수 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 집중현상은 어느정도
완화되어 온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이들의 지나친 기업확장과 무차별적인
영위업종의 확대에 의한 소위 선단식 그룹경영으로 개별기업의 전문성 저하
와 한계기업의 퇴출등을 저해하여 경제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국제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보아 작년에 출자한도 인하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의 개정을 추진하였다.
출자한도 인하와 관련하여서는 동법시행일인 지난 1일현재의 실제출자액
(특례한도액)을 98년3월31일까지 순자산의 25%이내로 인하하도록 법률에서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출자규제제도는 타회사 출자능력(자금)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가급적 억제
하여 자기기업의 재무구조를 견실화하고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여
업종전문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만드는데 있다고 하겠다.
한편 법률에서는 출자규제등을 받지 않는 소유분산등의 우량기업및 집단에
대한 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여 동시행령도 법률시행일인 지난
1일 동시에 시행되었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소유분산등의 우량기업 집단기준으로 기업집단내
계열회사 전체의 평균이 주식소유면에서는 1대주주및 친.인척의 소유주식
합계가 10%미만이고 여기에 계열회사의 소유주식을 합한 내부지분율이 20%
미만이어야 하며 재무구조면에서는 자기자본비율이 20%이상이면서 기업공개
비율(자본금기준)이 60%이상인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소유분산등 우량개별기업의 기준은 1대주주및 친.인척의 지분율이
8%미만이고 내부지분율이 15%미만이어야 하며 여기에 자기자본비율이 20%
이상인 공개기업으로서 업종전문화 시책상의 주력기업이 아닌 기업을 대상
으로 하고 있다.
소유분산 유도시책을 도입하면서 주식소유정도 이외에 재무구조등의 일부
요건을 추가한 것은 비록 소유분산이 잘돼 국민기업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제한없이 외부차입에 의해 기업확장을 하여 부실화되는 경우 이는
결국 국민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에 자기능력(자기자본증가율)이내에서 출자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공개기업 요건은 주식분산을 특정소수인이 아니라
증권시장을 통해 일반국민다수에게 분산토록 하기위한 것이다.
또한 주력기업을 제외한 것은 이미 실시중인 업종전문화 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새로이 도입된 소유분산 유도시책은 정부의 대규모 기업집단정책
(소위 재벌정책)의 전환을 의미하는 주요한 정책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겠다.
OECD가입을 앞둔 우리나라로서는 향후 전개될 완전개방화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의 거대기업과 국내외에서 경쟁할수 있도록 경제력
집중완화시책을 일률적인 기업의 외형적 확장의 억제보다는 소유분산을
유도하여 국민기업화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더이상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하겠다.
다시 말하면 정부는 경제력 집중억제시책의 핵심과제를 소유분산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소유분산이 잘된 대규모 기업집단이 30대집단에서 제외되더라도
새로이 31위이하의 기업집단을 30대 기업집단으로 추가하지 않고 28대,
27대집단등으로 축소하는 졸업개념을 도입하여 장기적으로 모든 기업집단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도는 존재하되 더이상 공정거래법상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이번 시행령개정시 이를 반영하였다.
또다른 공정거래법상의 주요 개정내용은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민자
유치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민자유치법상 제1종(도로 항만 철도등 12개
시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신설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년간(필요시 10년이내 연장) 출자규제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이미 실시중인 업종전문화시책을 공정거래법상 뒷받침하기 위하여
"상장된 비주력기업이 주력기업의 신주를 취득,소유"하거나 "상위 1대에서
5대의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이외의 상장된 주력기업이 관련업종의 비주력
기업(전업률 70%이상)이 신주를 취득,소유"하는 경우에는 최장 7년간 출자
한도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였다.
여기에서 1~5대기업집단을 제외한 것은 30대기업집단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들의 경제력 집중가속화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경제력 집중억제시책의 주요과제인 대규모
기업집단의 과도한 기업확장을 막고 소유분산유도를 통해 우리나라에 특유한
소위 선단식 기업집단 경영방식을 개선하여 개별기업의 전문성 제고와
나아가 기업집단내 비경쟁적 구조및 행태를 경쟁형으로 바꾸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순기능적인 작용을 할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