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7월부터 철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승객들은 운임
환불외에 추가로 위약금까지 지불받게 된다.

10일 철도청에 따르면 탈선 충돌 고장등 열차사고로 인해 목적지까지
갈수 없게된 승객에 대해서 운임전액은 물론 운임의 10% 상당의
위약금을 지불할 방침이다.

철도청은 이를 위해 빠른 시일내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하반기부터
위약금 지불을 시행할 계획이다.

철도청은 그동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임만 환불해 왔으나 내년
공사화를 앞두고 대고객 서비스 제고차원에서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철도청은 이와함께 전산시스템및 여행사의 실수로 열차표가 중복
발매돼 승객이 서서 여행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해서도 운임의
10%만 환불해 주던 종전 규정을 개정,전액 환불키로 하고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