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희영기자] 인천시 서구청은 동아건설이 매립한 원창동일대
3백70여만평에 대해 1백35억원의 지방세를 부과했다.

4일 서구청은 동아건설이 지난 90년에 매립한 이 토지에 대해 지방세법
시행령 1백94조 15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종합토지세
1백여억원,교육세 20억원,농어촌특별세 15억원등 모두 1백35억원의
지방세를 부과했다.

이 매립지는 그동안 분리과세로 지난해 6억원의 종토세가 부과됐으나
올해부터 합산과세로 바뀌면서 세율 5%를 적용,부과액이 급증한 것이다.

종토세 1백여억원은 지난해의 과세표준 2천1백77억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어서 오는 6월 올해 과세표준이 작성되면 세금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