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1월부터 자동차 피아노 컴퓨터 가구등 값비싼 내구재를 살때
소비자에게 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할부금융사의 설립을 혀용키로 하고
현재 매출채권잔액이 2천억원이상이고 자본금2백억원이상인 기업을 인가
키로 했다.

3일 재정경제원은 제조업체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97년으로 예정된 할부
금융시장의 개방에 맞추어 이같은 내용의 "할부금융회사인가기준"을 확정
발표하고 5월부터 내인가를 받아 10월중에 본인가를 내주기로 했다.

재경원은 일반기업의 경우 최근 사업년도 매출채권이 2천억원이상으로
하되지분율이 10%이상인 주주사의 내구재에 대한 매출채권잔액만을 계상
토록 하고 중소기업인 경우는 1천억원이상이면 허용키로 했다.

할부금융이 가능한 내구재의 범위는 가구 TV 에어콘 선풍기 공기정화기
카메라 현미경 피아노 악기 공기총 타자기 전자계산기 복사기 FAX등이다.

또 30대그룹은 그룹당 1개사만을 허용하고 외국인에 대한 합작도 허용
하되 참여지분율은 49%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은 리스전업사와 신용카드전업사에 한해 참여를 허용하는 한편
금융기관간 또는 일반기업과 합작을 허용하고 최대주주는 반드시 금융기
관이 맡도록 했다.

팩토링회사는 10%이상 지분을 출자한 내구재제조업 주주사와의 매출채권
합계가 2천억원이상이면 할부금융전업사로 전환을 허용하고 팩토링업무는
계속할수있도록 했다.

93년 이전에 설립한 업체는 채권(금융자산)합계가 1천억원이상이면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할부금융사는 부동산구입에 대한 자금지원은 할 수없고 자금조달은 자기
자본의 10배이내에서 채권발행과 은행차입등을 통해 하도록 했다.

한편 할부금융이용수수료는 물품구입대금의 2%이내로 하고 이자는 시중
금리에 연동시킬 계획이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