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일부 수산물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굴 조개 전복등 패류에서
중금속인 카드뮴과 유기주석화합물(TBT)이 다량검출됐으나 국내에는 이들
에 대한 허용기준치도 설정돼있지않아 소비자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민태형)은 3일 노량진수산시장 가락시장및 서울
시내 대형백화점에서 유통되는 굴 조개 전복등 24종의 패류에 대한 잔류
중금속성및 TBT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납 수은 비소등은 전품목이 기
준치이하로 측정됐으나 카드뮴과 TBT는 국외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
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골연화증을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진 카드뮴의 경우 24종
중에서 1품종이 2.5 8PPM이 검출돼 국내 기준은 없으나 홍콩(2PPM)과 네덜
란드(1PPM)등 국외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방오페인트에 함유돼있는 TBT는 총 24종중 20종에서 0.07에서 1.83
PPM이 검출됐다.

TBT는 장기간 섭취시 중추신경계 장애와 성장장애를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
져있지만 아직 국내외에 안전기준이 설정돼 있지않아 안전기준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납 비소 수은등 3개 중금속은 국내외 기준이하로 나타나 전품목이
안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 남궁 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