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사무는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므로 호적담당공무원이 호적
위조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피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석수 대법관)는 2일 이두표씨(경기도 안산시 성포
동)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원
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적법에는 호적사무를 시.읍.면장이 관리하고 관할
가정법원장이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은 호적 및 주민등록
관리업무를 자치단체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호적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야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89년 7월 임야 1만4천평을 사들였으나 광주 북구청 호적공무원
전모씨가 브로커들과 공모, 이 땅의 호적상 실소유관계가 적힌 제적부를 위
조해 판 것으로 확인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