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일 주화용 소전의 연간 단가를 높게 책정한 한국조폐공사
관련직원 1명을 문책하고 과다 지급된 5천8백30만원을 환수하라고 재
정경제원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조폐공사직원이 주화용소전 계약단가를 물가변동에 따라
조정하면서 소전 주재료인 전기동의 t당 가격을 조정기준일인 지난해
8월1일자로 적용해야 하는데도 같은해 7월1일자로 적용,필요이상의 돈
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