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설립14주년을 맞아 공정거래제도를 자율적으로
준수한 10개 모범기업을 표창했다.

표창을 받은 기업은 대우전자 롯데제과 삼성전자 미원 호남정유 신성
임광토건 쌍용건설 신세계백화점 태화쇼핑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수상기업에는 직권조사 대상업체 선정때 제외하는등 인
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대우전자는 93년 6월부터 사장에게 직소하는 창구로 "신문고"를 설치
해 하도급과 대리점 거래에 대한 애로사항을 접수해왔고 롯데제과는 주
로 110일 이상이던 어음만기기간을 대부분 60일이내로 단축했다.

삼성전자는 공정거래준수편람을 발간해 직원들이 스스로 공정거래질서를
지키도록 했고 미원은 하청업체에 대한 현금지급한도를 30만원에서 100
만원으로 확대해 상을 받았다.

호남정유는 중소기업에 납품대금을 전액현금으로 지급했고 신세계백화점
은 물품대금을 6개시중은행을통해 온라인으로 지불해 부조리의 소지를 없
앴다.

신성은 296개 하청업체를 계열화해 품질을 개선했고 임광토건은 자금사
정이 어려운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전액 현금을 지급한 점이 평가됐다.

쌍용건설은 하도급대금을 60일이전에 모두 지급하는 한편 설 추석에는 15
일정도 조기지급해 왔고 태화쇼핑은 공정거래상담실을 운영해 소비자보호
에 앞장선 것이 공적으로 받아들여졌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