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범 구속기준 대폭 강화...서울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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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은 1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음주운전사범에 대한 구속기준을 대폭
강화해 시행에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단순음주의 경우 구속대상에<>3회이상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는 자<>2회이상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는 자로서 혈중알콜농도 0.26%이상
이고 무면허인 경우를 새로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검찰은 혈중알콜농도 0.05%(통상 소주2잔 분량)이상인 운전자에 대해 전원
형사입건해온 종래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되 단순음주의 경우 혈중알콜
농도 0.36%이상인 자만을 구속해 왔다.
검찰은 대인사고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0.26%이상인 운전자를 보험가입과
쌍방합의여부,그리고 치료기간에 관계없이 구속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혈
중알콜농도 0.16%이상인 운전자로서 6주이상의 상해을 입히면 구속키로했다.
또한 단순접촉사고를 포함한 대물사고의 경우엔 혈중알콜농도 0.31%이상으
로 피해액이 80만원이상이면 구속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외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
단되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약식기소할 경우엔 벌금을 법정최고형으
로 부과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일자).
강화해 시행에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단순음주의 경우 구속대상에<>3회이상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는 자<>2회이상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는 자로서 혈중알콜농도 0.26%이상
이고 무면허인 경우를 새로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검찰은 혈중알콜농도 0.05%(통상 소주2잔 분량)이상인 운전자에 대해 전원
형사입건해온 종래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되 단순음주의 경우 혈중알콜
농도 0.36%이상인 자만을 구속해 왔다.
검찰은 대인사고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0.26%이상인 운전자를 보험가입과
쌍방합의여부,그리고 치료기간에 관계없이 구속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혈
중알콜농도 0.16%이상인 운전자로서 6주이상의 상해을 입히면 구속키로했다.
또한 단순접촉사고를 포함한 대물사고의 경우엔 혈중알콜농도 0.31%이상으
로 피해액이 80만원이상이면 구속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외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
단되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약식기소할 경우엔 벌금을 법정최고형으
로 부과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