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 최고법원은 최근 특정제품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는 색깔도 상표로
등록될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시카고에 있는 콸리텍스사나 지난 91년에 자사제품의
고유색깔을 상표로 등록하고, 같은 색깔의 제품을 만들고 있던 경쟁사에
대해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콸리텍스사는 1950년대부터 드라이클리닝용 프레스에 사용되는 패드에
녹색과 금색이 복합된 특수한 색깔을 사용해 왔었다.

이회사는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에서는 승소했으나, 이후 샌프란시스코
연방항소법원에서는 패했다.

상표의 기본법이랄수 있는 랜햄법(LANHAM TRADEMARK ACT)에 따른 결과였다.

46년에 제정된 랜햄법은 상표등록 요건으로 단어 이름 심벌 고안만을
명시했을뿐 색깔은 제외돼 있었다.

이로인해 판결이 전혀 다르게 나온 것이다.

최종심을 맡은 최고법원의 스티븐 브레이어판사는 "특정한 환경 아래서
색깔은 랜햄법이 규정하고 있는 심벌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어 "색깔 하나만으로 상표가 될수 없음을 규정하는 법은 없으며,
형태소리 향기등이 심벌의 범주에 포함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색깔을
심벌의 범주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브레이어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색깔이 상표로 인정받기 위한 두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하나는 색깔이 특정브랜드로 인식되거나 다른 브랜드와 구별돼야 한다는
것과 또하나는 색깔이 인식의 차원을 넘어서 상당한 기능을 수행할 경우에는
상표로 사용할수 있다고 밝혔다.

< 뉴욕=박영배특파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