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융업계에 이어 종합금융회사들도 기업어음(CP)에 대한 무보증원칙을
고수하고 나섰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기업어음을 중개해온 영남종금등 지방종금사와 아
세아종금등 서울 소재 일부 종금사들은 회사별로 CP무보증원칙을 결정,실행
하고 있다.

이들 종금사들은 "단기금융업무 실적을 높이기 위해 기업어음에 대해 관
행적으로 지급보증을 해주면서 발행기업과 매입기관간에 중개를 해줬으나
덕산그룹 부도이후 투금사처럼 무보증원칙으로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말 현재 15개 종금사들의 기업어음 할인매입을 통한 대출잔액은
총 7조9천1백18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중 지난해 하반기 지방투금사에서 종금사로 전환한 LG종금(1조2천8백
13억원) 동해종금(1조1백63억원) 고려종금(9천6백62억원)등 지방종금사들
의 기업어음 영업의존도가 높아 9개 지방종금사 CP할인잔액이 6조6천억원
대에 이르고 있다.

선발 종금사중에서는 단기금융영업에 치중하는 아세아종금이 현재 가장
많은 2천억원대의 기업어음을 할인매입,매출한 실정이다.

또 현대종금은 3백억원,나머지 한국 새한 한외 한불종금이 1백억-2백억
원씩 초우량 기업어음을 할인해 주로 기관투자가나 개인등에 매출한 상태
다.

종금업계는 "대부분의 선발종금사들은 기업어음 영업에 그다지 신경쓰지
않아 자체매입한 기업어음이 거의 전부지만 아직 단기금융영업에 치중하는
후발종금사와 아세아종금등이 불법보증을 해주면서 기업어음을 중개해온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