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승용차 뒷좌석에 탔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뒷좌석
탑승자도 사고책임의 일부를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윤여헌부장판사)는 27일 송모씨(41.서울중구
만리동)가 광복운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가해 회사측은
송씨의 과실비용 15%를 상계한 3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량 탑승자는 교통사고에 대비해 안전벨트를 착용
하는등 자신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대비를 할 의무가 있다"며 "사고를 당한
송씨의 경우 승용차 뒷좌석에 부착돼 있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만큼
15%의 과실비용을 상계한다"고 밝혔다.

원고 송씨는 92년 4월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충남 천안방면에서 온양방면
으로 가던 중 아산군 배방현 복수리 서부휴게소 앞길에서 피고인 광복운수
소속 택시가 추돌, 목이 부러지는등의 중상을 입자 소송을 냈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