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타일 위생도기류 건물 내.외장재등 외국산 건축자재에 대한 심의
제도가 없어져 건축심의 민원처리기간이 단축된다.

서울시는 27일 11층이상 또는 연면적 1만 (약 3천평)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외국산자재 사용시 건축허가전 건축주로부터 외산자재 사용계획서를 받아 건
축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이에따라 건축심의 절차가 간소화되고 총공사비중 5%이상의 외국산자재를
사용할 수 없었던 제한이 없어지게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