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날로 심각성이 더해 가는 육로수송 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안해상운송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연안해송업체에
각종 세제및 금융상의 혜택을 주고 통관절차도 크게 간소화시키기로
했다.

또 오는 2001년까지 총3천3백억원가량을 투입,인천 부산 아산 대산항등
4개항에 모두 22선석의 연안해송 전용부두를 건설키로 했다.

정부는 최근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 주재아래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 내무부 해운항만청 관세청등 연안해송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연안해송 활성화방안"을 수립,주무기관별로
빠르면 다음달부터 해당 시행업무를 추진키로 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추진방안에 따르면 연안 컨테이너 정기선의
경우 다음달부터 항만시설 사용료의 80%가 감면되고 선박도입에
따른 재산세(과세시가0.3%)및 취득세(취득가액의 2%)등도 내년부터는
지금보다 50% 감면된다.

정부는 또 일시불로 돼있는 내항선 선박도입관세(선가의 2.5%)를
내년부터는 5년 분할납부토록 했으며 내항선 건조를 목적으로할
경우 계획조선자금의 융자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3년으로,금리도
연8.5%에서 6%로 낮춰주고 융자비율도 80%에서 90-1백%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화주들이 해송을 선호할 수있도록 하기 위해 수입컨테이너
화물의 보세운송면장 단일화및 업무간소화를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해 올 상반기중 화주들이 최종 목적지까지 단일화된 운송면장에
의해 개별보세운송 할 수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연안해송 전용부두 건설과 관련 오는 98년까지 부산 아산항에
2만t급 5개 선석(1천26억원),2001년까지 인천 남항에 16개 선석(1천4백50억
원),대산항에 다목적부두 1개선석(1백억원)을 추가 확보키로 했다.

해항청 관계자는 이번 활성화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94년말
현재 국내전체물동량대비 23.7%에 머물고 있는 해송분담률이 98년에
28.2%,2001년에는 3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