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수상] OECD가입 차분히 대비하자 .. 김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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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원 <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장 >
그동안 논의를 거듭해온 OECD가입이 드디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주중 가입신청서를 공식 제출할 예정이고 이에따라 하반기부터
내년 3월까지 OECD와 필요한 협의를 거쳐 가입이 실현될 전망이다.
남은 관심의 대상은 어떤 가입조건에 합의하느냐, 또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이다.
뒤돌아보면 한국의 국제경제적 지위가 바뀔때마다 국내 찬반 양론의 대립이
되풀이되었고 결국은 정부의 의도가 관철되었다.
1967년 GATT가입, 89~90년 IMF8조국및 GATT11조국 수락, 그리고 93년말
UR타결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며 부정적인 입장은 대부분 시장개방의
시기상조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많은 경우 선대외공약 후사후수습의 수순을 밟았으며 이번에도 예외는
아닌것 같다.
사실 OECD가입에 관한 논의가 대두되기 시작한 80년대 중반이후 우리가
내실을 착실히 다져오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국내시장을 우선적으로 개방하면서 단계별로 대외개방에 대비하여 부문별
로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선결조건이기 때문이다.
이제 OECD가입은 피할수 없는, 적극적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할 하나의
수단이고 또 과정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때로는 오해를 가져오기도 하나 OECD는 근본적으로 회원국간 경제협력과
정책적 조정을 취지로 하고 있다.
각국의 경제주권이 존중되며 그 중요한 기능으로서 경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교환, 토론, 검토및 필요한 권고와 함께 협력증진의 모색을 들수
있다.
그러나 회원국은 공식적으로 약속한 이상 이를 지키지 않을 수 없는
심리적/도덕적 의무를 안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이 OECD에 가입한다면 그동안 정부가 강조해 온
정책의 투명성 일관성 신뢰성및 예측가능성을 국제적으로 보장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OECD가입이 곧 선진국화를 의미하거나 눈에 보이는 실익을 가져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국제경제를 운영하는 핵심그룹에 편입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에 따르는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다변적 차원에서의 협의를 통하여 쌍무적 관계에서
당할 수 있는 부당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에 더하여 OECD가입이 한국경제에 주는 가장 큰 이점의 하나는 경제
정책의 운영은 물론 경제제도 질서및 관행등 여러측면의 조정 정비를
통하여 선진화나 혁신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한국경제가 당면한 과제이며 따라서 OECD를 통한 협력은
외부적자극이 될수도 있다.
물론 OECD가입에 부수되는 여러가지 부담을 간과할 수는 없다.
흔히 경상무역외 거래및 자본이동 자유화나 개도국 탈피에 따른 불이익
등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OECD내 일부 회원국의 예에서도 알수 있듯이 가입과 동시에 반드시
관련규약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금년 하반기 이후로 예정된 협상
과정에서 ''유보''나 ''예외''의 확보를 통하여 조정가능하다고 믿는다.
즉 다른 회원국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투명한 자유화계획을 수립
하고 일관성있게 이를 지켜 나가면 된다.
따라서 보다 중요한 것은 자본 금융 외환부문에서 국내 경제여건을 토대로
한 자유화및 개방정책기조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더 이상 시행착오를 거듭
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또 개도국 상태를 벗어남으로써 국제적 혜택을 포기해야 한다는 단점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위상을 고려해서라도 이제는 받는 입장에 계속 머무를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OECD가입 자체가 한국경제에 변화를 가져온다고 기대하기 보다는
국내 경제정책및 제도의 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으로 OECD를 활용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확립할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국내 경제적 요구에 따라 개방 자유화를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6일자).
그동안 논의를 거듭해온 OECD가입이 드디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주중 가입신청서를 공식 제출할 예정이고 이에따라 하반기부터
내년 3월까지 OECD와 필요한 협의를 거쳐 가입이 실현될 전망이다.
남은 관심의 대상은 어떤 가입조건에 합의하느냐, 또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이다.
뒤돌아보면 한국의 국제경제적 지위가 바뀔때마다 국내 찬반 양론의 대립이
되풀이되었고 결국은 정부의 의도가 관철되었다.
1967년 GATT가입, 89~90년 IMF8조국및 GATT11조국 수락, 그리고 93년말
UR타결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며 부정적인 입장은 대부분 시장개방의
시기상조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많은 경우 선대외공약 후사후수습의 수순을 밟았으며 이번에도 예외는
아닌것 같다.
사실 OECD가입에 관한 논의가 대두되기 시작한 80년대 중반이후 우리가
내실을 착실히 다져오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국내시장을 우선적으로 개방하면서 단계별로 대외개방에 대비하여 부문별
로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선결조건이기 때문이다.
이제 OECD가입은 피할수 없는, 적극적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할 하나의
수단이고 또 과정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때로는 오해를 가져오기도 하나 OECD는 근본적으로 회원국간 경제협력과
정책적 조정을 취지로 하고 있다.
각국의 경제주권이 존중되며 그 중요한 기능으로서 경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교환, 토론, 검토및 필요한 권고와 함께 협력증진의 모색을 들수
있다.
그러나 회원국은 공식적으로 약속한 이상 이를 지키지 않을 수 없는
심리적/도덕적 의무를 안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이 OECD에 가입한다면 그동안 정부가 강조해 온
정책의 투명성 일관성 신뢰성및 예측가능성을 국제적으로 보장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OECD가입이 곧 선진국화를 의미하거나 눈에 보이는 실익을 가져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국제경제를 운영하는 핵심그룹에 편입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에 따르는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다변적 차원에서의 협의를 통하여 쌍무적 관계에서
당할 수 있는 부당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에 더하여 OECD가입이 한국경제에 주는 가장 큰 이점의 하나는 경제
정책의 운영은 물론 경제제도 질서및 관행등 여러측면의 조정 정비를
통하여 선진화나 혁신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한국경제가 당면한 과제이며 따라서 OECD를 통한 협력은
외부적자극이 될수도 있다.
물론 OECD가입에 부수되는 여러가지 부담을 간과할 수는 없다.
흔히 경상무역외 거래및 자본이동 자유화나 개도국 탈피에 따른 불이익
등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OECD내 일부 회원국의 예에서도 알수 있듯이 가입과 동시에 반드시
관련규약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금년 하반기 이후로 예정된 협상
과정에서 ''유보''나 ''예외''의 확보를 통하여 조정가능하다고 믿는다.
즉 다른 회원국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투명한 자유화계획을 수립
하고 일관성있게 이를 지켜 나가면 된다.
따라서 보다 중요한 것은 자본 금융 외환부문에서 국내 경제여건을 토대로
한 자유화및 개방정책기조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더 이상 시행착오를 거듭
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또 개도국 상태를 벗어남으로써 국제적 혜택을 포기해야 한다는 단점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위상을 고려해서라도 이제는 받는 입장에 계속 머무를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OECD가입 자체가 한국경제에 변화를 가져온다고 기대하기 보다는
국내 경제정책및 제도의 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으로 OECD를 활용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확립할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국내 경제적 요구에 따라 개방 자유화를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