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재건축공사등에서 발생하는 폐자재가 다른 건설공사현장에서
제때 재활용될수있도록 하기위해 "건자재 재활용중개센터"가 설립된다.

또 앞으로 건설업체들이 아파트 재건축등 건설과정에서 폐자재가
발생할수밖에 없는 공사를 할 경우 폐자재의 재활용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한다.

재활용건자재의 활용에 앞장선 건설업체에 대해선 공공공사의 입찰자격
등을 평가할때 가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있다.

24일 건교부는 남산외인아파트철거,아파트재건축등으로 최근들어
폐자재발생이 급증하고있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건설폐자재활용
방안을 마련했다.

건교부는 건설폐자재의 재활용을 촉진하기위해 공사비에 재활용비용을
반영하고 공공기관도 표준품셈에 폐자재활용비를 산정하도록 지침을
고치기로했다.

이와함께 현재 도급금액 2백50억원이상의 대형건설업체에 한해 폐자재
재활용을 하게돼있는 관계법령을 고쳐 중소건설업체도 재활용계획을
세우도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공사착공때 발주관서또는 인허가 기관은 시공업체들로부터
건설폐자재 재활용및 처리계획서를 받도록하고 계획대로 실천하는지에
대해 감리자가확인하도록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반영했다.

건교부는 건설폐자재의 재활용율을 높이기위해 재활용가능자재의
등급분류를 만들어 건설업체들이 재활용자재를 많이 사용할수있도록
유도키로했다.

또 도로공사등 건교부산하 공공기관들은 KS품질시험에 합격한 재생골재
등을 시험시공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철거공사등에선 폐자재의 처리가 문제가 되지만 매립공사장등에선
폐자재를 필요로하고있는데도 서로 연계가 안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폐자재발생현장과 폐자재수요현장을 연결해주는 정보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를위해 동아건설과 충남대학에 "건설폐기물 리싸이클링시스템
및 재활용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