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4일 장학재단등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규모이상의 기금을 관리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등 외부
감사를 반드시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의 규모는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또 공익법인 재산출연자의 친.인척등 특수관계자가 이사정수
의 5분의1이 초과된 때에는 특수관계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1이 넘지 않도록
2개월이내에개임토록 하고 특수관계가 없는 이사가 재임중 특수관계에 해당
돼 특수관계자가 이사정수의 3분의1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2개월이내에 3분
의1이 초과되지 않도록 조정토록 했다.

현재 전국에는 학술.자선재단등 2천5백여개의 공익법인이 있으며 이가운데
1천여개가 장학재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