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자동차보험 기본료/지급기준 현실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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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덕 보험개발원 연구위원>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은 관련당사자에게 모두 불만을 유발시켜
서로가 불신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보험회사는 비현실적인 보험료로 인한 만성적인 적자와 손해율을
개선하기 위해 언더라이팅을 강화하고 그결과 무보험차가 증가하고
있다.
일부정비업계와 의료기관의 과잉청구 과잉진료등으로 인한 보험금
누출등 심각한 문제도 안고 있다.
계약자는 자동차보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보험료 인상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고피해자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기
어렵고 피해보상액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련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었고
정책당국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종합계획의 수립없이
일시적으로 당사자들의 불만해소에 치중했으며 정책의 일관성도
결여돼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보험산업의 개방화 세계화 금융산업 개편추세에 맞추어
자동차보험산업을 건전하게 개선 발전시키기 위하여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단계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단계적 추진방향은 1단계 기본보험료의 현실화 2단계 지급기준의
현실화 3단계 사업비율의 적정화등으로 크게 나누어 볼수 있다.
먼저 1단계에서는 기본요율의 현실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사고건당평균 보상금이 88년 360만원에서 93년 1,200만원으로 연평균
47.2% 증가한데 반해 보험료 인상율은 89년 5.4% 91년 3.4%에 그쳐
연평균 인상율이 1.8%에 그쳤다.
지금까지 보험료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정부가 물가정책
보험계약자의 적정보험료에 대한 이해부족 보험사업자의 대국민
정부에 대한 홍보부족등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턱없이 낮은 기본보험료는 손해율과 보상금의 증가에 상응하게
조정되어야 하고 현실화된 기본 보험료를 바탕으로 사고율이 높은
저연령층운전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할증하는등 합리적인 위험차별화를
통해 계약자간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
2단계에선 보험금 지급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현재 약관상 지급기준과 법원의 판결금액의 차이가 93년기준 2배이상이
되어 소송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는 보험사업자 가해자 피해자 모두에게 정신적 물질질적 손실을
끼침은 물론 불필요한 사회비용의 증가로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의료보험및 산재보험보다 높은 의료수가가 적용돼 막대한 보험금이
유츌되고 있으며 적정수리비에 대한 이견으로 피해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사망 상실소득등에 대한 보상기준을 현실에 맞게 높여야
하며 기존의 피해자 중심의 보상에서 유족기준으로 보상하는 방안과
정기금 지급제도의 도입도 고려해볼수 있다.
또한 과다한 보험금 유출을 막기 위해 일물일가의 원칙에 따라 자동차보험
의료수가를 의료보험수가와 상응하도록 개선하고 이를 조기에 고시해야
한다.
손보업계와 정비업계간의 합의를 통한 적정수리비의 산정안도 구축되어야
한다.
3단계에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수 있도록 사업비율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의 사업비율은 21%로 미국 30% 일본 38%등에
비해 낮다.
업무 효율화를 통한 사업비 절감 노력도 계속되어야 하지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리점이나 모집인에게 생계에 대한 불안감 없이
일에 전념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비율이 적정수준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자동차보험의 건전한 발전과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당사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종합계획아래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며 위에서 제시한 3단계 발전방향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4일자).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은 관련당사자에게 모두 불만을 유발시켜
서로가 불신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보험회사는 비현실적인 보험료로 인한 만성적인 적자와 손해율을
개선하기 위해 언더라이팅을 강화하고 그결과 무보험차가 증가하고
있다.
일부정비업계와 의료기관의 과잉청구 과잉진료등으로 인한 보험금
누출등 심각한 문제도 안고 있다.
계약자는 자동차보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보험료 인상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고피해자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기
어렵고 피해보상액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련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었고
정책당국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종합계획의 수립없이
일시적으로 당사자들의 불만해소에 치중했으며 정책의 일관성도
결여돼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보험산업의 개방화 세계화 금융산업 개편추세에 맞추어
자동차보험산업을 건전하게 개선 발전시키기 위하여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단계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단계적 추진방향은 1단계 기본보험료의 현실화 2단계 지급기준의
현실화 3단계 사업비율의 적정화등으로 크게 나누어 볼수 있다.
먼저 1단계에서는 기본요율의 현실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사고건당평균 보상금이 88년 360만원에서 93년 1,200만원으로 연평균
47.2% 증가한데 반해 보험료 인상율은 89년 5.4% 91년 3.4%에 그쳐
연평균 인상율이 1.8%에 그쳤다.
지금까지 보험료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정부가 물가정책
보험계약자의 적정보험료에 대한 이해부족 보험사업자의 대국민
정부에 대한 홍보부족등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턱없이 낮은 기본보험료는 손해율과 보상금의 증가에 상응하게
조정되어야 하고 현실화된 기본 보험료를 바탕으로 사고율이 높은
저연령층운전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할증하는등 합리적인 위험차별화를
통해 계약자간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
2단계에선 보험금 지급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현재 약관상 지급기준과 법원의 판결금액의 차이가 93년기준 2배이상이
되어 소송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는 보험사업자 가해자 피해자 모두에게 정신적 물질질적 손실을
끼침은 물론 불필요한 사회비용의 증가로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의료보험및 산재보험보다 높은 의료수가가 적용돼 막대한 보험금이
유츌되고 있으며 적정수리비에 대한 이견으로 피해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사망 상실소득등에 대한 보상기준을 현실에 맞게 높여야
하며 기존의 피해자 중심의 보상에서 유족기준으로 보상하는 방안과
정기금 지급제도의 도입도 고려해볼수 있다.
또한 과다한 보험금 유출을 막기 위해 일물일가의 원칙에 따라 자동차보험
의료수가를 의료보험수가와 상응하도록 개선하고 이를 조기에 고시해야
한다.
손보업계와 정비업계간의 합의를 통한 적정수리비의 산정안도 구축되어야
한다.
3단계에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수 있도록 사업비율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의 사업비율은 21%로 미국 30% 일본 38%등에
비해 낮다.
업무 효율화를 통한 사업비 절감 노력도 계속되어야 하지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리점이나 모집인에게 생계에 대한 불안감 없이
일에 전념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비율이 적정수준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자동차보험의 건전한 발전과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당사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종합계획아래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며 위에서 제시한 3단계 발전방향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