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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원건설 제3자인수] 먼저 인수자 결정 검토..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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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성은 있으나 경영부실이 계속되는 업체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법이 제3자인수다.

    지난80년대 중반에도 78개의 부실기업이 제3자인수방식에 의해 정리됐었다.

    그러나 이때는 정부가 인수자를 물색해줬다는 점에서 앞으로 인수자를
    스스로 찾아야하는 유원건설의 경우와는 다르다.

    따라서 유원건설이 제3자에게 넘어가기위해선 <>인수자결정 <>자산.부채의
    실사 <>금융지원을 포함한 매각조건등 넘어야할 산이 많다.

    제3자인수를 위해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할 것이 인수자의 결정방식이다.

    인수에 따른 의혹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선 공개경쟁입찰방식이 가장
    좋다.

    그러나 이 경우 경영능력이 없는 기업들이 인수할수도 있다.

    그러면 제2의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은행이 유원건설인수에 관심있는 기업 5개이상과 접촉해
    재무능력등을 종합평가,업체를 선택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인수자가 결정되면 해당기업에 대한 정확한 실사가 필요하다.

    대개는 공인회계사나 신용평가회사등 전문기관이 실사주체가 된다.

    이 때는 부동산과 재고자산을 포함한 자산과 사채를 포함한 부외부채의
    파악이 이뤄진다.

    건설업체의 경우 공사의 기성고 선투자비용 공사미수금등 실사가
    어려운 부분에 대한 검증이 특히 중요하다.

    실사까지 이뤄지면 남는 문제는 금융지원등 매각조건이다.

    제3자인수를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실사결과 자산이 부채보다 많을 경우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때다.

    이 경우엔 부채탕감이나 이자유예등 여러가지의 금융지원이 필요하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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